[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속·기부채납 조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안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이 장”을 “이 장과 제3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비과세)”를 “(비과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연부금액”을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을 “제1호 외의 무상취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공유물·합유물”을 “합유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1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항”을 “이 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를 “합병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3항”을 각각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분할납부)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 단서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5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보존”을 “보존 등기”로,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종전의 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7천500원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항”을 “이 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제51조 중 “개비수 또는 중량”을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제6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를 각각 “신고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신고납부하여야”로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할”을 “신고납부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부하지 아니할 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납부한”을 “신고납부한”으로, “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추가납부하는”을 “추가로 신고납부하는”으로 한다.
제10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를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제1호”를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제5호”를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5”를 “1천분의 1.4”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로 한다.
제123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1조 중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를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제3항 단서 중 “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47조제2항 중 “제115조”를 “제115조, 제116조”로 한다.
제150조제6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제1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①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임차 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징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