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등을 허용하고,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전문모금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등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2013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적격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및 국제기구를 포함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법인 소득금액의 1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를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외국인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는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전문모금기관의 요건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이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 실시, 결산서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전용계좌 개설, 관리ㆍ운영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변경(안 제57조) 1)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모든 보험계약 해약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정함. 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의 단계적 축소(안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임으로써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한도를 현행 퇴직급여추계액의 30퍼센트에서 2011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하향 조정함. 바.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스왑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73조 및 제76조) 금융회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의 대상을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사.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 신설) 법률에서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기능통화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등 각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아. 연결납세 적용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연결납세 계속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20조의12제5항 신설)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합병ㆍ분할등기일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ㆍ후의 기간을 각각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관보 제17416호(2010. 12. 30.)자 대통령령 제22577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법 제 처 장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조제1항제7호 중 "종교단체"를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제1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1호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을 "채권가액이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로, "제2항의 자산"을 "제3항의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업연도에"를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를 "선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잔액"을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법 제23조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⑥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합병"이라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 및 분할합병(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물적분할(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⑨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며, 제6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6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2.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를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사업연도종료일까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로 한다.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호외의"를 "제1호 외의"로,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을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기준내용연수"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항 각호"를 "제3항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를 "같은 조 제4항에도"로,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을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8조제3항 각호"를 "제28조제3항 각 호"로,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를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내용연수"를 "상각범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을 "내국법인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을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정한 상각방법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정한 내용연수(같은 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양수법인이 정한 상각방법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수법인이 정한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10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 중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를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을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을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제3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 중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다만, 1)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1)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4)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제36조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법인"을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한다.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4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③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배분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④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5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를 "법 제24조"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제38조제4항 중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라"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을 "퇴직급여"로,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를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퇴직보험등"을 "퇴직연금등"으로, "보험료등"을 "부담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보험료등"을 각각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등"을 각각 "부담금"으로, "제1호의 금액"을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퇴직보험등"을 "퇴직연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을 "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료등"을 "부담금"으로 한다.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제44조의2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을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5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으로, "차입금을 제외한다"를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로, "지출금"을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을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입한 건설자금"을 "특정차입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차입한 건설자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를 "특정차입금 중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을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으로 한다. 제5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을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를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을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7항에 따른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57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질병보험에 한한다"를 "질병보험만 해당한다"로, "금액의 범위안"을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제57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제8항 및 법 제3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동호"를 "같은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3호의 규정에"를 "제3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6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69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를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제70조제3항 본문 중 "선수입보험료등"을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2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을 "법 제44조제2항·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으로, "장부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 본문 중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을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으로, "장부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제7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으로, "법 제120조의 규정을"을 "법 제120조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제7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를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으로,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제76조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으로 한다. 제76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로 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제80조제1항제1호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80조의4제8항"을 "제80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해당하는"을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교환·이전함에 따라"를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양도에 따라"를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을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80조의4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80조의2제4항"을 "제80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중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제81조제4항 중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을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으로,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갖춘 경우"를 "갖추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82조의4제7항"을 "제82조의4제9항"으로 한다. 제82조의2제4항 산식 중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을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80조의2제5항"을 "제80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2조의4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⑤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80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제80조의4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80조의4제6항"을 "제80조의4제8항"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중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을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으로,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으로 한다.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갖춘"을 "갖추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82조의4제7항"을 "제82조의4제9항"으로 한다. 제84조제5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제2호"를 "제47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7조제2항제1호"를 "제47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제80조의4제3항"을 "제80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6항 중 "법 제47조의2제2항"을 "법 제4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7조의2제2항"을 "법 제47조의2제3항"으로, "제80조의4제3항"을 "제80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호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를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로,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을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으로 한다. 제8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을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을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제86조의2제6항 중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제5호에 따라"로,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사목"을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으로, "1월"을 "1개월"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6조의2제7항 중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제5호에 따라"로, "동호"를 "같은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를 "다음 각 호를 차례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2장제1절제7관에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3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3.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4.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변경하기 전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④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제5호 및 제7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화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하고,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로 한다. ⑥ 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상당액 등,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채할인발행차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⑦ 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 계상액 및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한다. ⑧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②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을 준용하며,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원화로 환산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3조를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본점의 해당 항목과 합산하여 본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본점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는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⑥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제5호 및 제7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화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⑦ 법 제53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1. 제91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평균환율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제94조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으로 한다. 제94조제12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한다. 1.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또는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2.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면제 ⑬ 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⑭ 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제9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4항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제97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7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제97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제3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산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3조제5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8까지), 제2절(제120조의9 및 제120조의10) 및 제3절(제12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20조의12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합병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환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0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를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을 "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으로, "대금지급영수증 기타"를 "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29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수증자 기타"를 "수증자, 그 밖에"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증여자 기타"를 "증여자, 그 밖에"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법 제93조제1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제1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9조의2제3항 본문 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9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법 제93조제1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법 제92조제2항제3호"를 "법 제92조제2항제2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으로,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을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으로 한다. 제131조의2 중 "법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93조제10호"를 "법 제93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93조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한다. 제132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을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으로 한다. 제132조제14항 중 "법 제93조제11호자목"을 "법 제93조제10호자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2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비거주자가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비거주자가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제13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을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8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37조제7항 중 "법 제93조제1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소득을 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9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38조 중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98조제1항제5호 단서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1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98조제1항"으로, "채권등"을 각각 "원천징수대상채권등"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채권등"을 각각 "원천징수대상채권등"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8조의4제1항 본문 중 "법 제93조의2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를 "법 제98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8조의4제2항 본문 중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93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을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8조의4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을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9조제3항 중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로 한다. 제1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3조에 따른"으로,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2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1호"를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로, "동호사목"을 "같은 호 사목"으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4조에 따른"으로, "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을 "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1항제5호 중 "법 제93조제11호사목"을 "법 제93조제10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10호"를 "법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9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및 제193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5항제3호, 제17조의3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33조, 제52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종전의 제7항을 삭제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79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 제94조제9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제3항 및 제1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제36조의2,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제5항, 제56조제3항 및 제12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보험·신탁의 보험료·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위법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종전의 제7항을 삭제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등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4항 및 제8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에 관한 특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에 따른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법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 같은 항 제2항제6호·제7호에 따라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이라 한다)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 외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76조제2항제1호(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제7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특례기부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제5항, 제56조제3항 및 제120조의20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는 제36조제1항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보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36조제1항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된다. 제19조(퇴직보험·신탁의 보험료·부금의 손금산입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신탁의 보험료·부금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0조(성실중소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120조의12제1항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