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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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 2014. 2.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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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시행 및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등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ㆍ재검사ㆍ기간연장 등의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등(안 제10조의3 및 제124조의2부터 제124조의5까지 신설, 안 별표 19)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로 정하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분 또는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각각 3년 동안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할 수 있도록 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대상 등(안 제61조의3 신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해서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함.

      다.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도입(안 제73조제1항 단서 및 제74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7)
        판매 대수가 적은 대형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검사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제2차검사는 받지 아니하도록 함.

      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대상 및 유효기간 등(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7까지, 제87조제4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3의2 및 별표 24 신설)
        배기량이 260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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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령 제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출시설"을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7호"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제1항제5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를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로,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의"를 "제2호 또는 제6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출시설"을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3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에"를 각각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호 각 목"을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1. 제1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7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 본문"을 "법 제62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기량이 260씨씨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79조의3제2항 중 "법 제58조제6항"을 "법 제58조제8항"으로 한다.

    제84조의2 중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정기검사를 받으려는"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으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87조의 제목 중 "정기검사방법"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검사기관"을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제88조의 제목 중 "운행차정기검사"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8항"으로 한다.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1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의2(제124조의2부터 제124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특수형 자동차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제131조제1항제8호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제133조제3호 중 "측정할 수"를 "측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나목2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8)의 배출시설란 중 "그 밖의 배출시설"을 "기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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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 제2호나목2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1)의 대상 배출시설란의 나)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중 "소각시설의 공정과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를 "연료사용량이"로 하며, 같은 목 2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7)의 배출시설란 중 "그 밖의 배출시설"을 "기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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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1호의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구분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대기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의 3)다)의 배출시설란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으로 하고, 같은 1)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의 1)가)(1)(가)②의 배출허용기준란 중 "150(4) 이하"를 "270(4) 이하"로 하며, 같은 황산화물 13)다)의 배출시설란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으로 하고, 같은 1)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의 10)가)의 배출허용기준란 중 "90(12) 이하"를 "70(12)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의 18)다)의 배출시설란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을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로 한다.

    별표 11의 비고 제9호 중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을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며,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을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4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외절단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별표 16 제3호나목7)을 삭제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제1호사목의 비고 제1호 중 "알코올"을 "알코올·수소"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기준 4는 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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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7 제2호사목의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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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8 제7호의 전기란 다음에 수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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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2 제1호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별표 20 제2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란 중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를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EGR 쿨러(Cooler)"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란 중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를 "연료펌프(Fuel Pump), 공회전속도제어장치(Idle speed control system)"로 하며, 같은 표에 제9호란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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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 부품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도 포함한다.
          2. 위 표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솔레노이드, 가스켓(실), 와이어(하네서, 커넥터)와 위 표 부품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하우징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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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의2 및 별표 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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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올레핀(Olefine) 함량에 대하여 (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 함량에 대하여도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향족화합물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2(19) 이하(부피%)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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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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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혹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한하여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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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품이 교체되는 시기인 11월과 4월에는 유통사업자(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만 프로판 함량을 35mol%이하로 적용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프로판 함량기준은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해서 2014년 3월 6일까지 15 이상 35 이하를 적용한다.
        마.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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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분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충전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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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6 제2호나목4)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2조제3항제3호"를 "법 제32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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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4, 별표 36 제2호마목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최초로 사용 신고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자동차차제작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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