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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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파성이 배제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정도가 타 법률상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소한 바,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제48조제1항).

      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69조제8항).

      마.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약관 변경을 통지하도록 함(제77조제2항).

      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아.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제105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약관변경명령"을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제46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69조제8항 중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부당하여"를 "부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소홀히 하여"로, "변경"을 "변경 또는 재통지 등"으로 한다.
      ②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0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10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2의2.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70조의2제1항·제77조·제90조의2·제108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0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 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에 체결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시청자 지원 사업 관련 위탁 협약은 해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협약 사업비 잔액과 그 협약에 따라 형성된 자산 및 인력 등에 대한 권리·의무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한다.  
    제3조(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