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은 제3편제1장"을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으로, "규정 중 제3편제1장의"를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로 한다.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제9조제18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9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9조에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㉘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㉙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중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을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7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로,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7조의3제7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83조제2항 중 "집합투자재산 총액"을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제2편에 제5장(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제117조의4(등록)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78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2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⑧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4.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0제2항 중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를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로 한다.
제183조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19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로 한다.
제243조를 삭제한다.
제249조 앞에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삽입한다.
제249조 및 제24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249조의3부터 제24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3(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집합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9조의6제2항·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6제2항·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4.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제7장에 제2절(제249조의10부터 제249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금액을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날부터 6개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49조의1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⑥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⑪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그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2.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④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 앞에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을 삽입한다.
제5편제10장(제268조부터 제272조까지, 제272조의2, 제273조, 제274조, 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 및 제278조의3)을 삭제한다.
제399조제2항 중 "제394조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제394조에 따라"로, "우선 충당한다"를 "충당한다"로 한다.
제39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9조제5항 중 "구상권의 행사에 관하여"를 "구상권의 행사와 같은 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의 배분 등에"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를 "제20조·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으로 한다.
제444조제1호 중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9호의3 및 제1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받은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제445조에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2호의2 중 "제272조의2제1항"을 "제249조의1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2호의3 중 "제272조의2제1항"을 "제249조의15제1항"으로 한다.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제446조제8호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또는 제249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2를 제19호의8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제446조제41호 및 제4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3.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46조제42호 중 "제253조제2항"을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6조제4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제270조제3항·제4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또는 제278조의3제2항·제6항"을 "제249조의12제3항·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또는 제249조의22제2항·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6호 중 "제270조제6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9조의12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6호의2 중 "제270조제6항"을 "제249조의1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7호 중 "제272조제6항"을 "제249조의14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8호 중 "제273조제1항"을 "제249조의1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9호 중 "제274조제1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1호 중 "제276조제2항"을 "제249조의19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제449조제1항제25호의2 중 "제57조제6항을"을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5호의2부터 제35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1호의2를 제4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1항제41호의3(종전의 제41호의2) 중 "제249조제6항"을 "제249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72조제7항"을 "제249조의14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2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표 1 제1호 중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으로 한다.
별표 1 제60호 중 "제57조"를 "제57조 또는 제249조의5"로 한다.
별표 1에 제138호의2부터 제138호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경우 13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138의4.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138의5. 제1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8의6.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7.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8의8.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138의9.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138의10.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경우 138의11.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경우 138의12.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38의1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8의15.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받은 경우 138의16. 제117조의9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138의17.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8.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9. 제11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25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5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59호의2부터 제259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9. 제249조를 위반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259의2. 제249조의2를 위반하여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259의3.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문사모투자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59의4. 제249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260호 및 제260호의2부터 제26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60호의5부터 제260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0. 제249조의6제1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260의2.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3. 제249조의7제1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260의4. 제249조의7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0의5.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6.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260의7. 자산의 납입에 관하여 제249조의8제3항을 위반한 경우 260의8.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60의9.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26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7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7. 제249조의2를 위반하여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별표 2 제78호 중 "제249조제3항"을 "제249조의8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8호의2 중 "제249조의2제2항"을 "제249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8호의3 및 제7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8호의5부터 제7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의3. 제249조의6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78의4.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5. 제24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 투자,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78의6. 제249조의7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8의7.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8. 제249조의9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78의9. 제249조의9제2항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253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78의10. 제249조의9제3항 또는 제253조에 따른 해임요구에 불응한 경우
별표 2 제82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제278조제1항제6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 중 "제268조제1항"을 "제249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49조의10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6 제5호 중 "제269조제1항"을 "제24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제269조제4항"을 "제249조의11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제269조제5항"을 "제249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8호 중 "제269조제6항"을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6 제9호 중 "제270조를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을 "제249조의1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로 한다.
별표 6 제9호의2 중 "제270조제9항"을 "제249조의12제6항 또는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4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별표 6 제10호 중 "제27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49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1호 중 "제272조제6항"을 "제249조의14제6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 중 "제272조제7항 전단"을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13호 중 "제272조제7항 전단"을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14호 중 "제272조제7항 후단"을 "제249조의14제7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15호 중 "제272조제8항"을 "제249조의14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의2 중 "제272조의2제1항"을 "제249조의15제1항"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3 중 "제272조의2제1항"을 "제249조의1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4. 제249조의15제6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5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15의6. 제24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5의7. 제249조의16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
별표 6 제16호 중 "제2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49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7호 중 "제273조제4항"을 "제249조의17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8호 중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8제1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249조의18제4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 19의2.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19의3. 제249조의22제4항에 따른 한도를 위반하여 차입 및 채무보증을 한 경우 19의4.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별표 6 제20호 중 "제276조제2항"을 "제249조의19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제249조의21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으로 한정한다)·제2호(가목으로 한정한다)·제3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별표 6 제22호 중 "제278조제6항"을 "제249조의21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7조의14제3항 또는 제189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별표 15 제4호 중 "제278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를 "제249조의21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 제39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65조의10제2항, 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부칙 제5조 및 제6조: 공포한 날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그 집합투자업자를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및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등이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이 법 시행 후 해지·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는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칙 제5조제1항의 인가를 제외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요건과 신청·검토에 관하여는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7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제4항·제6항, 제238조제4항·제5항 및 제247조제5항제4호·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제4항, 제185조, 제244조부터 제246조까지 및 제247조제5항제4호·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금전의 차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된 금전의 총액이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1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24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9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49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22제2항제4호 또는 제249조의2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39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399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法人稅法中改正法律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⑮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⑯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⑱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⑳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정·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그 존속기한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