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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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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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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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방법"을 "방법(법 제249조의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71조"를 "법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제6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 은행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대여하는 금지금

    제6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3.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6조의3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2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법 제7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외국 투자신탁(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외국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판매할 것
        나.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일 것

    제7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법 제7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제4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21조제1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6조원"을 "20조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단서 중 "3조원"을 "20조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바목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5조제2호다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2)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5)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를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기업어음증권"을 "기업어음증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목 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제77조의5제2항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가. 국채증권
        나. 지방채증권
        다. 특수채증권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
      8의2. 환매조건부매매

    제7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경우"를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사목1)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을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동산투자목적회사"를 "해당 회사"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사업수익권
        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특별자산 또는 다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특별자산 관련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제80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를 "(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제80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80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 중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를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80조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8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과"를 "100분의 5와"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5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0을"을 각각 "100분의 5를"로 한다.
        나.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제87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제91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로 한다.

    제92조제4항 단서 중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97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제2호의2 본문 중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3의2. 법 제98조제2항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나목을 적용할 때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제182조제2항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투자일임재산(증권인 투자일임재산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업무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해당 투자일임재산이 제182조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의 중개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지 여부
        나. 그 대차거래의 중개로 해당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이 혼화(混和)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제12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제2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3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수익자"는 "투자자"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증권"으로 본다."를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로 한다.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립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주금(株金)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주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그 투자회사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회사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제2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제24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245조제4항 전단 중 "자산"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이전한 자산"을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을 각각 "집합투자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각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설립된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방법
      2.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전하여 이미 설정·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에 이전하는 방법

    제260조제1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와의 부분 전단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7조를 삭제한다.

    제268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4의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71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주권상장법인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제2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별표 2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⑨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3부터 제27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3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법 제249조의4제2항 단서에서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27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3. 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5제2호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71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독이사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0(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⑥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⑦ 제6항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⑧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⑨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법 제249조의7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른다.
    제271조의11(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② 법 제249조의8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8조제5항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
      2. 제68조제5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6조의3제3항제7호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68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71조의1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편제7장에 제2절(제271조의13부터 제271조의2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 사항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제2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⑤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원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등 사원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사원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사원별 출자 금액
      3.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투자 구조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제5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⑩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주권 관련 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②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외국법인 및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그 외국법인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와 유사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③ 법 제24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④ 법 제249조의1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제271조의16(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이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 외의 증권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제271조의17(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제271조의15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3.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249조의1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49조의1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1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⑨ 법 제249조의12제9항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⑩ 제9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8(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제271조의14제10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2. 법 제249조의12제3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4.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제10조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3) 및 4)에 따른 자에 준하는 외국인
          7)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또는 법인
        나.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
        다.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라.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③ 법 제249조의13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 그 합계액은 제1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투자목적회사
      2. 제1호의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투자목적회사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7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 재산을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⑦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법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②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관을 위반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③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3.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⑥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⑦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가.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제271조의15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
        다.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2.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⑥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71조의2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다)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
      2. 제1호의 보유 출자지분비율이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
      3. 제1호의 유한책임사원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4. 그 밖에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1조의26(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법, 이 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같거나 비슷한 의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4. 법 제249조의15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7.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4.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2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분석전문인력 3인"을 "사람 3명"으로,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분석전문인력의"를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5편제10장(제290조부터 제297조까지,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0조 및 제300조의2)을 삭제한다.

    제30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하 "외국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나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익명조합(이하 "외국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을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으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회사등(이하 "외국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을 "외국 투자회사등"으로 한다.

    제307조제1항제4호 중 "증권분석전문인력과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으로 한다.

    제318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재산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1.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을 사용할 것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4항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한다. 다만,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자기의 재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순서와 방법과 다르게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
      2.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제1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

    제3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그 재산과 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1.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거래소의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위약한 회원 외의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을 사용할 것

    제3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3항에 따라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한다.
      1. 제36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위약한 회원 외의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
      2. 제3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제1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3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

    제3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별표 1의 3-12-1 및 3-13-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같은 표의 4-121-1 및 4-121-2의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또는 별표 3의 3-14-1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별로 영업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에 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이나 청약의 승낙을 하는 행위
          1) 증권의 발행
          2) 증권의 인수
          3)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다. 투자자문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에 응하는 행위
        라. 투자일임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투자자문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일임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마. 신탁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하는 행위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의2를 제23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의2,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및 제2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23의2.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5의2. 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3.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388조의2제1항제18호 중 "제292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제27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271조의2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271조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6의3. 제271조의2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6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2015년 1월 1일

    별표 1 중 3-1-2란, 3-11-2란, 3-12-2란, 3-13-2란 및 3-14-1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2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5-1-1란 앞에 3-1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5-2-1란, 5-2-2란, 5-3-1란, 5-3-2란, 6-2-1란, 6-2-2란, 6-3-1란 및 6-3-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제2항제2호(3-14-1의 업무단위에 대해서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를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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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8 중 "법 제249조제6항"을 "법 제249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9.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5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의2. 제2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의 작성 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합병한 경우
      41의4. 제2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합병한 경우

    별표 6의 제목 중 "제275조제8항"을 "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제8항"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300조제10항"을 "제271조의26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 중 "법 제272조제9항"을 "법 제249조의14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 중 "법 제272조제10항"을 "법 제249조의14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의2 중 "법 제278조의3제2항"을 "법 제249조의22제2항"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제300조의2제6항"을 "제271조의27제6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의3 중 "법 제278조의3제6항 본문"을 "법 제249조의22제6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10 제12호 중 "제295조제3항"을 "제271조의18제3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69호를 삭제한다.

    별표 20 제7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1호의3부터 제71호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법 제24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71의3.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71의4.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5. 법 제24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57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및 법 제249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3조에 따른 청문.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의6.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71의7. 법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8.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각각의 승인,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법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9. 법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보완 명령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승인
      71의10. 법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및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71의11. 법 제249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
      71의12. 법 제249조의19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보
      71의13. 법 제249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산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2호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3조에 따른 청문.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의14.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

    별표 20 제79호부터 제81호까지, 제81호의2, 제82호부터 제8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87호의6 중 "법 제323조제3항제4호·제5호"를 "법 제323조의20제3항제4호·제5호"로 한다.

    별표 20 제112호 중 "확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별표 20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확인

    별표 20에 제1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의2. 제2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확인

    별표 20에 제142호의2부터 제142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의2. 제271조의4제4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검토
      142의3. 제271조의9제4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142의4. 제271조의12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
      142의5. 제271조의13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142의6. 제271조의17제8항에 따른 확인
      142의7. 제271조의21제7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142의8. 제271조의26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치

    별표 20 제14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48호의2를 삭제한다.
      148.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의 접수

    별표 20 제160호 중 "제59호부터 제111호까지"를 "제58호의3, 제59호부터 제68호까지, 제70호, 제71호, 제71호의2부터 제71호의14까지, 제72호부터 제78호까지, 제85호, 제86호, 제87호의2부터 제87호의12까지, 제88호부터 제96호까지, 제96호의2부터 제96호의4까지, 제97호, 제97호의2, 제98호부터 제111호까지"로, "제112호"를 "제111호의3, 제112호, 제113호"로, "제121호부터 제131호까지, 제133호, 제135호부터 제159호까지"를 "제121호, 제122호, 제122호의2, 제123호부터 제133호까지, 제135호부터 제137호까지, 제137호의2, 제138호, 제138호의2, 제139호, 제139호의2, 제140호부터 제142호까지, 제142호의2부터 제142호의8까지, 제143호부터 제148호까지, 제148호의3부터 제148호의5까지, 제149호부터 제159호까지"로 한다.

    별표 22 제2호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7조제6항을"를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로 하고, 같은 호 크목부터 쟈목까지를 각각 트목부터 챠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프목(종전의 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9조제6항"을 "법 제249조의7제3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49조제1항제41호의2"를 "법 제449조제1항제4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니목(종전의 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72조제7항"을 "법 제249조의14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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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의8제2항·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 산정방식 등)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1.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 매입의 이행을 투자자에게 요구하면 그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이 있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정·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지·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6호의2 및 제3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271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 금융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27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기구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등에 대해서는 제318조의8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8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자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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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7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⑱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