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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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제6조제2항)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제26조제1항, 제27조의2 신설)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함.  

      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함(제36조 신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하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을 허용함.

      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71조 삭제).

      마.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95조의2 신설, 제304조제4항 및 제305조제1항).

      바.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제379조제1항)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형의 감경비율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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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 군 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를 "별표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제2항에 따른 보통군사법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 등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편성된 편제상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2.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수사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부대"라 한다)

    제14조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5조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판관이"를 "군판사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속"을 각각 "영관급 이상의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들어 각"을 "들어 영관급 이상의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군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교"를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2명과 심판관 1명을"을 "3명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약식절차에서는"을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으로, "1명을"을 "2명과 심판관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로,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를 "재판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제36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한다.
      ④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의 고등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부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⑨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39조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0조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48조제6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61조의2제5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67조의2 및 제7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관할관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제2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7조의2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7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중 "검찰관에"를 "군검사에"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1조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33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41조제3항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한다.

    제156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162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76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78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7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2조제1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204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4조의2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6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0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18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26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27조의5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만이"를 "군검사만이"로 한다.

    제227조의6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27조의10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27조의14 중 "「형사보상법」에"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28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29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30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32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2조의2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2조의4제1항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32조의5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2조의6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33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4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5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2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36조의4제1항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7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38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38조의2제3항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39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40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41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245조제1항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46조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249조제1항 중 "검찰관 또는"을 "군검사 또는"으로,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50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52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한다.

    제254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2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2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57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58조 본문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260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261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63조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6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70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71조를 삭제한다.

    제27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280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83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84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5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6조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7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8조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89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89조의2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90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2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8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0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0조의2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03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 소속"을 "군검사 소속"으로,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제305조제1항 중 "있을"을 "확정될"로 한다.

    제306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07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9조의2제2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309조의3의 제목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9조의4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에게"를 각각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9조의5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8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과"를 각각 "군검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10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09조의12제3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9조의16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10조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15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16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22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3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30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331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32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335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36조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38조의2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38조의3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41조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5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7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8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5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51조의2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3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354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55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56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5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과"를 각각 "군검사와"로 한다.

    제365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371조제1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379조제1항 중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를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로, "형을"을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391조제1항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392조제1항 본문 중 "부대의 검찰관"을 "부대의 군검사"로,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393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95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396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06조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20조제2항제5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25조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429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45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61조의 제목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66조 중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69조제7호 본문 및 단서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473조제1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74조의 제목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477조 단서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93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95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01조의2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501조의6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501조의7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나"를 각각 "군검사나"로 한다.

    제501조의27제2항 후단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501조의31제1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제52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01조의32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50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505조 단서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07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511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13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15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16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5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의"를 각각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관이"를 각각 "군검사가"로 한다.

    제525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526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28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30조 중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304조제4항 및 제3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판사 임기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 동안 군의 인력수급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를 1년 이상 3년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보통군사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사건은 상급부대·기관(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기관 중 폐지된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었던 부대·기관의 상급부대·기관을 말한다)에 설치되는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군검사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관은 군검사로 본다.
    제6조(군판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관급 이상이 아닌 군판사 및 심판관에 대한 그 임명 및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해서는 제37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軍檢察官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 國家保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軍檢察部檢察官으로"를 "군검찰부 군검사로"로 한다.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⑧ 保安觀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軍事法院檢察官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軍事法院檢察官"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⑪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은"을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檢察官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9조의2제5항 단서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한다.
      ⑯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軍檢察官"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管轄軍事法院檢察部檢察官"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검찰관"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군검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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