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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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확인 절차 및 취소 사유ㆍ절차,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제52조의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000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함.

      나.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3 신설)
        1) 명문장수기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 함.
        2)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을 정함.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절차 및 유효기간(제54조의4 신설)
        명문장수기업을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평가한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제54조의5제1항 신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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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52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 전단 중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
        다.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6까지 및 제52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9 중 "제52조의8"을 "법 제61조의7"로 한다.

    제52조의11을 삭제한다.

    제54조의13을 제54조의34로 하고, 제54조의7부터 제54조의12까지를 각각 제3장제9절의 제54조의10부터 제54조의15까지로 하며, 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6까지를 각각 제3장제8절의 제54조의6부터 제54조의9까지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
      2. 부동산업
      3. 금융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3.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명문장수기업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6(종전의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의5제2항제5호"를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로 한다.

    제54조의7(종전의 제54조의4)제1항 중 "법 제62조의5"를 "법 제62조의8"로 한다.

    제54조의8(종전의 제5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의6"을 "법 제62조의9"로 한다.

    제54조의9(종전의 제5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의6"을 "법 제62조의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의5제1항"을 "제54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4조의5제2항제2호"를 "제54조의8제2항제2호"로 한다.

    제54조의10(종전의 제5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2조의7제1항"을 "법 제62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11(종전의 제54조의8)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62조의7제2항"을 각각 "법 제62조의10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의12(종전의 제54조의9)제1항 중 "법 제62조의8"을 "법 제62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제3장에 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제54조의16(기본지침) 법 제62조의14에 따른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
      2. 법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3.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의15제2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할 사항
      5.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4조의17(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15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제54조의16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1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2조의21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25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ㆍ도의 추진체계
      4.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4조의18(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62조의16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육성계획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 또는 서로 충돌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육성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 및 이 영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의 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 규모 및 지방재정 투입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의19(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중소기업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제54조의29 각 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의20(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이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시ㆍ도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원하는 기금 조성 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원하는 기금 조성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1(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시ㆍ도지사가 법 제62조의18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의22(공장설립 지원) ① 법 제62조의19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 중소기업자를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 제62조의19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제54조의23(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20제1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62조의20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의20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3.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의20제1항 각 호의 기관 간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5. 개발ㆍ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의20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24(시범기관의 선정) 중소기업청장은 시범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5(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시범기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정보 등의 제공 또는 알선
      3. 기술지도 및 연수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의26(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62조의2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2.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54조의27(지방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① 법 제62조의2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무주택 세대주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54조의28(연구기관의 요건) 법 제62조의2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이란 3년 이상 시범기관과 공동으로 법 제62조의20제1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한 지방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4조의29(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법 제62조의2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중앙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민법 」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8.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4조의30(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54조의29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의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32(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산업단지를 법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산업 현황
      2. 산업단지의 유형, 조성 현황, 공장용지 현황, 분양 및 운영 현황
      3. 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 지원계획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4조의33(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23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3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②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의9제2항제10호ㆍ제11호"를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를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8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로 한다.

    제82조 중 "법 제86조제1항"을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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