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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2호, 2018. 4.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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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 3.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2조의3, 제2조의4).  

      나.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관리를 위한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본 등을 전산자료 복사본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07조, 제136조의11제1항 및 제136조의27제1항 등).

      라. 공직선거법에서 검사에게 과태료 재판의 결정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통보에 관한 서식을 마련함(제143조제11항 신설).

      마.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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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2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각각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각각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제2조의4의 제목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각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각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통"을 "1통"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하는 신고를 받는데"를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 데"로, "선상투표신고를 받는데"를 "선상투표신고를 받는 데"로 한다.

    제26조의2제11항 중 "그의 배우자"를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의 배우자"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할"을 "법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제68조의 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제107조제4호 중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을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한다.

    제136조의9조제2항 중 "2부"를 "1부"로 한다.

    제136조의11제1항 전단 중 "재외선거인명부등 사본"을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한다.

    제136조의27제1항제4호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송부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제143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261조제12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6조제2항 중 "제143조제11항"을 "제143조제12항"으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라목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각각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3호의3 다음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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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일람표 및 서식표의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가)에 주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나) 주 2.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다) 주 1. 중 "배우자"를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주 2. 중 "배우자"를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을 "제10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를 "제2조의3"으로,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제2조의4"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제18조제2항제6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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