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1.] [법률 제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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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 행위에 대한 이 법 적용(법 제2조의2 신설)
        외국사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함.
      다.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10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법 제11조제3호 및 안 부칙 제9조)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퍼센트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매년 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15퍼센트까지 축소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신설)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 재도입(법 제50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법 제69조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조)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2004년 2월 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하되, 그 발동요건을 강화함.
      사. 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64조의2 신설)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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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律 第7315號(2004.12.31)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4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사업관련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그 사업내용이 당해 자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중 "法違反事實의 公表"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을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제8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각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8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持株會社 및 子會社"를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한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을 "자산총액·재무구조·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으로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제10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제11조제3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중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후에 당해 회사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제12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동항제1호 또는 제4호"를 "동항제1호 또는 제5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1項第1號 또는 第4號"를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한다.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第5項"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第7項"을 "제8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60日"을 "90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9항"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회사"를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 및 第2項"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 및 第2項"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5항"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으로, "동조제6항"을 "동조제7항"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6항"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으로 한다.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을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당해 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7조의2제1항중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을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合意(이하 "부당한 共同行爲"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수행하거나 관리하기"를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로 하며, 동항제8호중 "기타"를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로 한다.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제21조중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는 부당한 共同行爲가 있을 때에는"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으로, "法違反事實의 公表"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共同行爲를 행한 事業者에 대하여"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로, "100分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동조 단서중 "10億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제24조·제27조 및 제31조중 "法違反事實의 公表"를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한다.
    제24조의2중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不公正去來行爲가 있는 경우에는"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2호중 "자기가 속한 法人"을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제50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2·제50조의3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3 (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3조의3 (문서의 송달) ①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을 각각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로 하고,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②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제55조의6(종전의 제55조의5)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제3호중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 各號 또는 第2項"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68조제2호중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 및 子會社"를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의2제1항제1호중 "第11條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를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로 하고, 동항제2호중 "第5項"을 "제6항"으로, "동조제6항"을 "동조제7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法律 第6651號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5항·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된 기업결합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11조 단서 및 종전의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5를,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내지 第55條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第55條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