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기세율 인하(법 제131조제1항제3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함. 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1)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에 가격에 상응하게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고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함. (3)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군구간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며, 지방자치에 충실한 지방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 제266조제7항제1호, 제276조제1항·제2항, 부칙 제5조) (1)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창업농업법인이 2년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을 조정하고, 시험연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3) 세제지원을 통해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法律 제7332號(2005.1.5) 地方稅法中改正法律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제6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동조제4항제1호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중 "財産稅 또는 綜合土地稅"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財産稅·綜合土地稅"를 "재산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滯納額"을 "지방세와 체납액"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60日"을 "90일"로 한다. 제86조중 "取得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장제14절에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5조제10항중 "住宅組合"을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25조제8호중 "著作隣接權"을 "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著作隣接權者"를 "저작인접·컴퓨터프로그램저작·데이터베이스제작권자"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3호(2)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3조 각호외의 부분중 "出版權 또는 著作隣接權"을 "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著作權·出版權·著作隣接權의 相續"을 "저작권등의 상속"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著作權法 第52條, 第60條第3項 및 第73條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第1號 및 第2號외의 登錄"을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으로 한다. 2의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제1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3 (특별징수) ①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재산세 제1관 통칙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4조 (납세지)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4.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관 과세표준 및 세율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 세율 >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 세율 >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 과세표준 > < 세율 >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89조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관 부과징수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2조 (징수방법 등) ①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93조 (소액부징수)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4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5조 (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①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95조의3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①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수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표>중 "1,500시시이하"를 각각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2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33조의7제2항제1호중 "第231條 및 第232條"를 "제231조"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제3장제7절(제234조의8 내지 제234조의25)을 삭제한다. 제235조제1항중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告示한 都市計劃區域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으로, "土地 또는 建築物"을 각각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35조의2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6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중 "1,000分의 2"를 "1,000분의 1.5"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1,000分의 3"을 "1,000분의 2.3"으로 한다. 제238조의2의 제목중 "財産稅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183條, 第184條, 第189條 및 第191條"를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로, "建築物分 都市計劃稅"를 "도시계획세"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0조제1항제1호 본문중 "建築物"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가액"을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호 본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1,000分의 0.3"을 "1,000분의 0.23"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第180條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 및 船舶과 第234條의8의 規定에 의한 土地로 하며, 그 價額은 土地의 경우에는 第234條의15第5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으로 하며, 土地외의 課稅對象의 경우에는 第111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으로 한다."를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제242조의 제목중 "財産稅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183條, 第184條, 第189條 및 第191條"를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0조의2중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를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로 한다. 제260조의3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60조의4제2항중 "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한다. 제262조제3항중 "취득세"를 "취득세와 재산세"로 한다. 제2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 농업기반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제266조제1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농업기반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6조제3항 전단 및 제5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동항 단서중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를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9조제1항 및 제4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70조제1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1조제1항 및 제3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동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제1호·제2호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2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74조제1항중 "매각하고"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로 한다. 제276조제1항 본문중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장용 건축물등"을 각각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1호 및 제2호중 "공장용 건축물등"을 각각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동항 단서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77조제2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단서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80조제1항 본문중 "부동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한한다)"을 "부동산"으로,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제5항제1호 및 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82조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8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85조제3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동조제3항제1호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28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8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5항 본문 및 제6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90조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93조의 제목 및 동조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財産稅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取得稅·財産稅 또는 綜合土地世"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財産稅·綜合土地稅"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