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관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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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 규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전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하거나 상호예탁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다. 단기자금의 신축적인 조달(법 제32조제1항)
        국고금의 출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단기자금 외부조달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법 제47조 신설, 안 부칙 제2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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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律 第7347號(2005.1.27)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국고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중 "국고여유자금"을 "국고금"으로 한다.
        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제4조제3호중 "국고여유자금"을 "국고금"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①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예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금을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 또는 상호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를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증권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 및 계정"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의해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제34조의 제목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을 "(국고금의 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그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의 자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잉여금"을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을 "국고금의 운용"으로 한다.
      ③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제3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제44조중 "국고여유자금"을 "국고금"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국고금 단수계산) ①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國庫金端數計算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5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최고한도액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장(제104조 및 제105조)을 각각 삭제한다.
      ②公共資金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國庫餘裕資金調整計定"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國庫金端數計算法의 準用)"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國庫金端數計算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國庫金端數計算法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端數"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國庫金端數計算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⑦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