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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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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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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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를 "제2절제45조의2·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關稅法 및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을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7日이 경과하는"을 "14일이 경과하는"으로 하고, 동조단서 중 "國稅徵收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그 共有物"을 "공유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滯納處分猶豫期間 또는 年賦延納期間중에는 進行하지 아니한다"를 "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各目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 중 "100分의 51이상의"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00분의 51이상인"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를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로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내지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5조의2제4항제1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아니한 者로서 稅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稅法에 의한 加算稅를 제외한다)이 있는 者"를 "아니한 자"로, "稅額"을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 중 "資産再評價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을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중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제출하고 해당 稅額을 납부한 경우"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중 "稅法이"를 각각 "이 법 또는 세법이"로 하고, 동조제2항 중 "第49條"를 "제48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稅法이"를 "이 법 또는 세법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④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④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 단서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 본문 중 "所得稅法·法人稅法·附加價値稅法·特別消費稅法·酒稅法 또는 交通稅法"을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근로소득자 등"을 "원천징수대상자"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審判請求人"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으로,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抗辯)"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국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第81條의9"를 "제81조의11"로 한다.

    제81조의7 내지 제81조의10을 각각 제81조의9 내지 제81조의12로 하고,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6을 각각 제81조의4 내지 제81조의7로 하며, 제81조의3 및 제81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1조의6(종전의 제8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종전의 제81조의6)제1항 본문 중 "調査開始 7日전에 調査對象 稅目 및 調査事由"를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종전의 제81조의10)제1항제1호 중 "第81條의7의 規定에 의한"을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중 "第59條·제62조제2항·제63조 및 제64조제2항"을 "제59조·제61조제3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행정심판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⑦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稅務士로 登錄한 者"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중 "지급기준·방법"을 "지급기준·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의5제1항 중 "제81조의8"을 "제81조의10"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國稅徵收法·租稅特例制限法·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租稅犯處罰法 및 租稅犯處罰節次法"을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 중 "國稅徵收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 및 제17호 중 "國稅徵收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동조제18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民法"을 "「민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의4 중 "農漁村特別稅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民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民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 중 "民法"을 "「민법」"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相續稅및贈與稅法"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중 "監査院法"을 "「감사원법」"으로, "行政訴訟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民法"을 "「민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라목·마목 및 바목 중 "國稅徵收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 중 "勤勞基準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 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 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民法"을 "「민법」"으로 한다.

    제55조제5항제2호 중 "租稅犯處罰節次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監査院法"을 "「감사원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行政訴訟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55조의2 중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行政審判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行政訴訟法"을 각각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81조의2제2항제1호 중 "租稅犯處罰節次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제81조의10(종전의 제81조의8)제5항 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달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한후신고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특별소비세(그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등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제출·가입·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所得稅法 第81條第1項 또는 法人稅法 第7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過少申告에 대한 加算稅"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農漁村特別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印紙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證券去來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第13條"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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