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 등에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04호, 2007. 12. 21. 공포ㆍ시행,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범위 등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고, 카지노사업자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시 기준금액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시 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등(영 제8조의2제2항 단서 및 제8조의3 신설) (1)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카지노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금액의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사업자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기준금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되, 그 수표의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등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제도(영 제10조의6) (1)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시행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의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14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금융기관 등)”을 “(금융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금융거래)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출ㆍ보증ㆍ보험ㆍ공제ㆍ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ㆍ보호예수ㆍ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4호”를 “법 제3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금세탁행위”를 각각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금세탁행위방지”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외국환거래등(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등을 말한다)”을 “외국환거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혐의거래의 보고 방법 등)”을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제8조의5 및 제8조의6으로 하고,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보고의 예외인 금융기관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카지노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의5(종전의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단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8조의5(종전의 제8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금세탁”을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로 한다.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고객주의의무의 적용범위 등)”을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주의의무”를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을 “고객확인”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외국환거래등(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등을 말한다)”을 “외국환거래”로 한다. 제10조의5의 제목 “(고객주의의무의 절차 등)”을 “(고객확인의 절차 등)”으로 한다. 제10조의6의 제목 “(고객주의의무에 관한 참고유형의 제공)”을 “(적절한 고객확인조치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등이 고객확인을 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을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제16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9054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5(제5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