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3조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를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로 하고,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호의”를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을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으로, “재가입하고자 하는”을 “재가입하려는”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제9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를 “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를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2조제10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산식 외의 부분 중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를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당해연체납입된”을 “그 연체납입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1일미만”을 “1일 미만”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인정함에 있어서”를 “인정할 때”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을 “금액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부터 제12조의2”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으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를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9항제1호 중 “제4조제3항에 따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주택”을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10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전용면적ㆍ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를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3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제32조제6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별표 1 제1호가목2) 전단 중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의 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5항제3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당첨제한에 관한 특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제22조제8항 및 제2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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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
┃※ 가입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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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
┃※ 금액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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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망 │ 시 구 │ ※ ┃
┃청│입주지역│ (도) (군) │ ┃
┃인├────┼───────────┬───────────┼────────────┨
┃기│희망 │□ │□ │□ ┃
┃재│주택유형│1. 아파트 │2. 연립/다세대주택 │3. 단독주택 ┃
┃사├────┼─────┬─────┼─────┬─────┼──────┬─────┨
┃항│희망 │□ 1. │□ 2. │□ 3. │□ 4. │□ 5. │□ 6. ┃
┃ │주거전용│40㎡ 이하 │40㎡ 초과 │60㎡ 초과 │85㎡ 초과 │102㎡ 초과 │135㎡ 초과┃
┃ │면적 │ │60㎡ 이하 │85㎡ 이하 │102㎡ 이하│135㎡ 이하 │ ┃
┃ ├────┼─────┴─────┴─────┴─────┴──────┴─────┨
┃ │희망 │ 년 월 ┃
┃ │입주시기│ ┃
┠─┴────┴────────────────────────────────────┨
┃ 귀 은행의 입주자저축의 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실명 확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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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주의사항>
ㆍ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ㆍ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1호의2서식]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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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금융기관명 │ ┃
┃청 ├───┬───┼────┬──────┬──────────────┨
┃인 │대표자│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 ┃
┃ │ │한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점소재지 │ ┃
┃ ├───────┼──────────────────────────┨
┃ │지점수 │ ┃
┃ ├───────┼──────────────────────────┨
┃ │자본금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
┃및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금융기관명 대표자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음 │사업자등록증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
┃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 ┃
┃ ┃
┃지정번호 제 호 ┃
┃ ┃
┃ 금융기관명: ┃
┃ ┃
┃ 대표자성명: ┃
┃ ┃
┃ 본점소재지: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은 조건으로 ┃
┃귀 금융기관을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인] ┃
┃ ┃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 위와 같이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의 ┃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우선공급 해당자임을 ┃
┃ │ 2. 무주택서약서 1통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1순위 │2순위 ┃
┃□청약예금(청약부금) │ │ ┃
┃□주택청약종합저축]순 │ │ ┃
┃위 │ │ ┃
┠───────────┼──────────────┼────────────┨
┃계좌번호 │ │ ┃
┠───────────┼──────────────┼────────────┨
┃납입횟수 │회 │회 ┃
┠───────────┼──────────────┼────────────┨
┃납 입 액 │원 │원 ┃
┠───────────┼──────────────┼────────────┨
┃가 입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은행 지점 ?? ┃
┗━━━━━━━━━━━━━━━━━━━━━━━━━━━━━━━━━━━━━━━┛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2호의2서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 위와 같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납입액 │납입횟수 ┃
┃ ├──┼──────────┼──────┼────┼───────┨
┃ │ │ │ │ │ ┃
┠─────┼──┼──────────┼──────┼────┴───────┨
┃청약예금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청약부금)├──┼──────────┼──────┼────────────┨
┃ │ │ │ │ ┃
┠─────┼──┼──────────┼──────┼────┬───────┨
┃주택청약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납입액 │납입횟수 ┃
┃종합저축 ├──┼──────────┼──────┼────┼───────┨
┃ │ │ │ │ │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은행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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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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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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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예금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청약부금)├──┼──────────┼──────┼────────────┨
┃ │ │ │ │ ┃
┠─────┼──┼──────────┼──────┼────────────┨
┃주택청약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종합저축 ├──┼──────────┼──────┼────────────┨
┃ │ │ │ │ ┃
┠─────┴──┴──────────┴──────┴────────────┨
┃ ※ 위와 같이 청약예금(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
┃확인합니다. ┃
┃ ┃
┃. . . ┃
┃ ┃
┃ 은행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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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주택[국민ㆍ중형국민ㆍ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
관리번호: 사업주체명: 주택명: 당첨자 발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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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일련 │주택유형│동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설│예금│계좌번호 │순위│납입액│납입│발급일자 ┃
┃번호 │ │ │ │ │ │은행│종목│ │ │(천원)│횟수│ ┃
┃9(5) │×(8) │×(10)│9(4)│×(12)│×(13) │9(3)│9(2)│×(16) │9(1)│9(5) │9(3)│9(8) ┃
┠───┼────┼───┼──┼───┼───────┼──┼──┼───────┼──┼───┼──┼───────┨
┃00001 │0864579A│101 │0101│홍길동│4705261234567 │005 │01 │5524159112345 │1 │05000 │050 │20000302 ┃
┃00002 │0864579A│101 │0102│이순신│5312345678952 │007 │03 │3354321234567 │1 │04000 │040 │20003002 ┃
┃00003 │0864579A│101 │0103│성춘향│3567890123456 │008 │02 │5527123456789 │1 │03000 │030 │20000302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00250 │1374472 │개나리│0101│이대포│1234567891234 │025 │01 │1234567123456 │1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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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예) 9(5): 9 =숫자, (5)=자리수
×(5): ×=문자, (5)=자리수
※ 작성시 유의사항
1. 플로피디스크(F/D)로 작성 및 출력하여 8. ②의 주택유형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유형을 적을 것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것 ‘공급면적+TYPE’로 구성, 공급면적의 단위는 ㎡이며
2.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SPACE)가 있으면 안됨 [예 :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취한 후 소수점 삭제
홍길동(○), 홍 길 동(×)] TYPE는 유형을 결정함. 예) 75.27㎡→07527,
3. 계좌번호가 16자리 미만인 경우 마지막에 스페이스를 110.1234㎡(A형)→1101234A
채울 것 9. ⑦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금융기관별 코드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스페이스를 채울 것 10. ⑧은 예금종목 코드
5. 한글은 정부제정 2BYTE 완성형 한글(KSC5601) 01청약예금, 02청약부금, 03청약저축, 04주택청약종합저축
6. 파일 확장자명: ".TXT"
7.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통보시 ⑪, ⑫, ⑬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