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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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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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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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2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5의2. 지방소득세
      5의3. 지방소비세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지방소득세
        카. 지방소비세

    제6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소비세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아. 지방소득세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장제1절제3관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3관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文書로써”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써”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告知하여야”를 “문서로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발부하여야”를 “문서로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세: 과세기준일
      4의2.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4의3.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住民稅”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호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로,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을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로 한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중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으로 본다.

    제1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 중 “대도시안에서의 法人의 設立(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大都市내에서의 法人의 設立”을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지방소비세
    제159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의2(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159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9조의3(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로 한다.
    제159조의4(특별징수의무자) 제159조의3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59조의5(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9조의6(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15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의7(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59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제159조의8(부과·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159조의4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59조의9(「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제169조의 제목 중 “取消”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免許의 取消”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를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取消”를 “취소 또는 정지”로 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지방소득세”로, “走行稅·農業所得稅·담배消費稅”를 “주행세·담배소비세”로 한다.

    제170조 전단 중 “주민세”를 “주민세·지방소득세”로, “走行稅·農業所得稅·담배消費稅”를 “주행세·담배소비세”로 한다.

    제172조 앞에 “제1관 통칙”을 삽입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제1항 중 “均等割”을 “균등분”으로, “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각각 “사업소”로, “事業場을”을 “사업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技藝),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은 부과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제175조의 제목 “(納稅地等)”을 “(납세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均等割은 매년 8月 1日을 課稅基準日로 하고, 매년 8月 16日부터 8月 31日까지를 納期로 하여”를 “균등분은”으로, “事業場”을 “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事業場을”을 “사업소를”로, “事業場 所在地”를 “사업소 소재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事業場 所在地”를 “사업소 소재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76조 앞에 “제2관 균등분”을 삽입한다.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均等割”을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事業場을”을 “사업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500,000원 │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          │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          │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          │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그 밖의 법인                                          │50,000원  │
    └───────────────────────────┴─────┘
    


    제17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第1號나目·同項第2號 및 第2項”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1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3관(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재산분
    제176조의3(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76조의5(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76조의7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3장제1절의2에 제1관(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통칙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0(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5.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제176조의11(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9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76조의11 다음에 “제2관 소득분”을 삽입한다.

    제3장제1절의2제2관에 제17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세율                  │
    ├────┼───────────┤
    │소득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法人稅割”을 각각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所得稅割”을 “소득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所得稅割”을 “소득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법인세할주민세”를 “법인세분”으로 한다.

    제177조의3제1항 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을 “법인세분·소득세분”으로,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法人稅割”을 “법인세분”으로 한다.

    제177조의4의 제목 중 “所得稅割”을 “소득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所得稅割”을 각각 “소득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所得稅割”을 “소득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중 “所得稅割”을 각각 “소득세분”으로 한다.

    제178조의 제목 중 “所得割”을 “소득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法의 農業所得稅의 規定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로, “所得稅·法人稅·農業所得稅”를 “소득세·법인세”로, “所得割”을 “소득분”으로 한다.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제179조 중 “住民稅(特別徵收分을 제외한다)”를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로, “住民稅를”을 “소득분을”로 한다.

    제179조의3제1항 전단 중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住民稅”를 “소득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稅”를 “제1항에 따른 소득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으로, “住民稅로”를 “소득분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를 “제1항에 따른 소득분”으로,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6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79조의5 중 “住民稅를”을 “소득분을”로 한다.

    제3장제1절의2에 제3관(제179조의6부터 제179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종업원분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제179조의7(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79조의8(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제1관(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제2관(제204조부터 제207조까지), 제3관(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4관(제213조 및 제214조)]을 삭제한다.

    제4장제3절(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 제245조의2 및 제246조부터 제25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60조의2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260조의3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260조의4제2항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262조제1항 중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265조를 삭제한다.

    제26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어조합법인”을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업후”를 “법인설립등기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어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⑧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7조제3항 본문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26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제270조제3항 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을 “공동시설세·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2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2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경감한다”를 “경감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을”로 한다.

    제273조제3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으로, “경감한다”를 “경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76조제1항 본문 중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를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로 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를 “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로 한다.

    제2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28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제4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법률 제93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地方稅法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반영한 稅率”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所得割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