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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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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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동산등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 중 “등본을”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본”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불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⑯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⑰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⑱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⑲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⑳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불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불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㉑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신청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와 제113조를 준용한다.
      ㉒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㉓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㉔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불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 내지 제40조ㆍ제4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89조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7조 내지 제129조ㆍ제134조ㆍ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ㆍ제166조 내지 제173조ㆍ제175조 내지 제18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로 한다.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㉖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㉗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登記畢證”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㉙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㉚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㉛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登記畢證”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㉝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㉞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㉟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㊱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㊲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 등에게 입주금 등을 환급한 것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㊳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㊴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등기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㊶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㊷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등기필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필증 외에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정보통지서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