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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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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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대상의 추가ㆍ보완(제4조제7호 신설)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대상에 성인지 예결산 등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방안을 추가함.

      나.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제5조, 제4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다.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제9조)
        1)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제11조, 제11조의2 신설)
        1)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마.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제27조의5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제27조의6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함.
        2)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자치구간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서 함께 규율하도록 함.
        3)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아. 지방보조금의 관리[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2)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제33조)
        1)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차.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제37조)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함.

      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타.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제43조)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함.

      파.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ㆍ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거.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제60조, 제60조의2 신설)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성인지 예산서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공시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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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지방채무 관리 방안"을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 "이 법"을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제11조제3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그 조합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을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3조의 제목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을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을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도를 지정한"을 "용도가 지정된"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단서에 따른"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령 또는"을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출자"를 "출자 또는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출자를"을 "출자 또는 출연을"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중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 제27조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중앙관서"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을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을 "매년"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투자심사"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중 "첨부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상환하는"을 "늦어도 다음다음"으로, "한다"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3조의 제목 "(재무회계의 결산)"을 "(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①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 회계 및 결산제도, 지방회계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전단 중 "재정보고서"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로 한다.

    제5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위기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위한"을 "지정 및 해제의"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조의4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중앙관서"로 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65조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8조 및 제69조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5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그 사실"을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장의 제목 "채권과 채무"를 "채권의 관리"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중 "채권·채무"를 "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권과 채무를"을 "채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을 ""채권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채무"를 "채권"으로 한다.

    제87조 다음에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87조의2를 제87조의3으로 하고, 제10장의2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제87조의3(종전의 제87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중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91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장(제97조 및 제9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 벌칙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