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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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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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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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하 이 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승계사무와 관련된 시행령ㆍ규칙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규칙 등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가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금 또는 국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경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보수 등은 이 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한다.
      ⑦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으로 본다.
    제6조(심의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심의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전단, 제8조의7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66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ㆍ제5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9조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⑮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의3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⑯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를 "전문편성 또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2,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69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7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제86조제3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제9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 제98조제1항ㆍ제3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ㆍ제27호 및 제28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중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⑳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㉒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㉓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㉖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7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㉗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43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㉘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로 한다.
      ㉚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㉛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5제5항 전단, 제2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28조제4항제3호 후단, 제3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7제2항, 제32조의13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2조의14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1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의3 후단,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52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9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제92조제1항 후단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한다.
      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㉞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6조의4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각각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방송법」 제9조제1항"을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으로,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이해관계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㉟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6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3항제23호, 제60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의3ㆍ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로 한다.
      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0조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㊳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㊴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㊵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㊶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4조의2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