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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06. 6. 1.] [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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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7764호, 2005.12.29. 공포, 2006.6.1. 시행)되었고, 그 후 다시 전자신청과 관련한 규정과 기타 부동산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법률 제7954호, 2006.5.10. 공포, 2006.6.1. 시행),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함(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
      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제55조).
      다.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 없는 등기신청에 한정함(제55조의2).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5조의2).
      마.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함(제145조의5).
      바.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음(부칙).
      사.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전자신청 등기소)에서는 등기필증의 교부 대신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함(제145조의9, 제145조의15).
      아.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로 봄(제145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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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5.3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 (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제47조의4 (매매목록)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매매목록은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다. 다만,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제47조의5 (거래가액) 법 제41조제1항제9호에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의6 (거래가액의 등기) ①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거래가액을 등 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가액을 기록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며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②제1항제2호의 매매목록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초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매매목록을 포함하여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55조의2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41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제53조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의2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제116조 내지 제123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45조의2의 전자신청 또는 제145조의4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타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이나,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기부의 등·초본에는 등기부의 등·초본의 종류를 명시하여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등기부 등·초본이 다수의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증명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 내지 제145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 (전자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77조의8제1항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다)는 법 제41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이하 "신청정보"라고 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전자신청서를 송신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45조의3 (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①전자신청의 경우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 또는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고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45조의4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서면신청"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등기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5 (사용자등록의 신청) ①법 제177조의8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 이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②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5조의6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한다.
      ③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45조의7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제1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8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145조의5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9 (등기필정보) ①법 제177조의9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정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할 수 있다.
      ③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의10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1.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2.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고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11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제145조의12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1.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때를 포함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등기필정보를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는 경우
      3.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45조의13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은 등기소에 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14 (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하거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15 (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한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52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4. 법 제69조의 등기의무자
      5.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제145조의16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 법 제177조의10에서 말하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단서 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고, 제5조의2 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0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5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6조제3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71조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제134조제4항 중 "공장저당법"을 "「공장저당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의2, 제145조의3 및 제145조의9 내지 제145조의16의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및 제10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각각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하고, 제109조의2 중 "동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③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