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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57호, 2025. 2. 1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4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