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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18., 2020. 5.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020. 5. 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④ 삭제  <2018. 10. 16.>

⑤ 삭제  <2018. 10. 16.>

⑥ 삭제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