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장기요양기본계획,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보험료 등), 044-202-3493, 350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 휴ㆍ폐업 등), 044-202-3523, 3518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 휴ㆍ폐업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등), 044-202-3523, 351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운영,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044-202-3514, 3521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 6. 12.>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0. 9. 1., 2014. 2. 14., 2019. 6. 12.>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3. 삭제 <2008. 6. 11.>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2020. 9. 29.>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 중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1. 4. 7., 2019. 6. 12., 2019. 10. 24.>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8. 6. 11., 2010. 2. 24., 2010. 9. 1., 2011. 4. 7., 2014. 2. 14., 2019. 6. 12.>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제목개정 2019. 6. 12.]
[제13조에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