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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4322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LATEX@@납부하거나환급받을세액 = A- B + C@@/LATEX@@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