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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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