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