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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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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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 의제(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부칙 제6조)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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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상"을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국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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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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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103조의34제2항 전단 중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가산금"을 각각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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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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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6원"을 "0.7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제147조제2항 중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및 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