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