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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