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2010. 2. 7.]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