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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6. 28.] [총리령 제1471호, 2018. 6. 28.,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