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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 7535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