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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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