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3. 1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