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6

성평등가족부(고용평등총괄과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 법 제17조의3~9만 해당)), 02-2100-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