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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약칭: 지진대책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30., 2013. 8. 6., 2017. 3. 21.,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