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3348, 4178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