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335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18. 1. 16.>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