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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