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