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운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