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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시설법 )

[시행 2025. 2. 7.] [법률 제20181호, 2024. 2. 6.,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시설지원과), 044-203-7178

교육부(학교시설개선팀), 044-203-7133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