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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펼침  <제19466호, 2006. 5. 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0조의2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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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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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교시설      ┃
┃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그 밖│              ┃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              ┃
┃는 것을 말한다)                                                             │              ┃
┃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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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판매시설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        │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          │              ┃
┃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            │              ┃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              ┃
┃것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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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판매시설      ┃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       │              ┃
┃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              ┃
┃을 포함한다)                                                                │              ┃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    (1)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              ┃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별표 1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              ┃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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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운수시설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
┃  나. 철도역사                                                              │              ┃
┃  다. 공항시설                                                              │              ┃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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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교육연구시설  ┃
┃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그 밖에 이   │              ┃
┃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  다.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              │              ┃
┃소를 제외한다)                                                              │              ┃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
┃  바. 도서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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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노유자시설    ┃
┃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       │              ┃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나. 노인복지시설                                                          │              ┃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              ┃
┃시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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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수련시설      ┃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그 밖        │              ┃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것을 말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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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1종         ┃
┃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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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2종         ┃
┃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근린생활시설  ┃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              ┃
┃제외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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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소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발전시설      ┃
┃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           │              ┃
┃종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교정 및       ┃
┃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군사시설      ┃
┃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              ┃
┃는 시설                                                                     │              ┃
┃  다. 군사시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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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방송통신시설  ┃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전신전화국                                                            │              ┃
┃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라. 통신용시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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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나목중 "제3호 가목ㆍ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ㆍ라목 내지 사목ㆍ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 나목 내지 바목, 제6호 라목 내지 사목, 제8호 다목ㆍ라목ㆍ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 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 가목ㆍ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ㆍ다목 내지 사목ㆍ자목"으로, "제5호 가목, 제8호 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 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 가목ㆍ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 가목ㆍ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 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 나목ㆍ다목ㆍ제1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