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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