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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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