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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