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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