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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10. 3. 31., 2016. 12. 27., 2021. 12. 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