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휴일,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63조 적용제외, 특례업종), 044-202-7530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