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자동차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919, 383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9. 4. 2., 2025. 10. 1.>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