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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