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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